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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함께나누는세상



1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함께나누는세상”(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Sharing Together Society”, 약자로는 “STS”라 한다.

 

2(목적) 이 법인은 민법통일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사회 경제 문화 등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지원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평화통일과 인류의 복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4(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위한 지원 및 봉사 나눔 활동

2. 대북 인도적 지원과 협력을 위한 전문서적 발간 및 학술대회 개최

3.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정책제안 및 유관 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4. 해외의 한민족 복리증진을 위한 관련 단체와의 인도적 지원 협력 교류활동

5. 인도적 지원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남한 취약소외 계층 계몽활동 및 지원

6.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법인은 4조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5(무상이익의 원칙) 법인은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키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다.

 

6(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2장 재산 및 회계

 

7(재산의 구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8(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용도변경, 담보제공, 의무부담, 권리포기 등 기본재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재원) 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수익사업과 수탁사업에 따른 수익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기금과 보조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회비, 그 밖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0(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11(업무보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에 관한 사항 또한 같다.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12(세계잉여금)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차입금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13(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3장 임 원

 

14(임원의 종류와 수)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하

 

15(임원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16(임원의 선임) 법인의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한다.

임원의 임기만료 1월 전에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7(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이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8(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상임이사는 이사로서 직무 이외에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수임된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소속관청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19(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법인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4장 이사회

 

21(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2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서면이 아닌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분명하게 적어서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감사가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3(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8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4(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모든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및 사업부서의 책임자 임명 ·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7. 수탁 및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분사무소 또는 지부의 설치 · 운영 · 폐지 등에 관한 사항

9.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25(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26(이사회의 개의와 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7(이사회의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8 (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5장 사무국

 

29(사무국) 법인의 집행업무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국을 둘 수 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6장 수탁 및 수익사업

 

30(수탁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유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외의 자가 위탁하는 사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할 수 있다.

1항의 수탁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수탁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수탁사업은 위탁자의 내규와 본 재단의 내규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한다.

 

31(수익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과 제4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 부서의 사업종류별로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수익사업은 목적사업과 분리하여 운영한다.

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2(수탁 및 수익사업의 기금 관리) 수탁 및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을 적립해야 하고 그 밖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7장 공고방법

 

33(공고방법)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사회 의결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은 7일 이상 본 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34(회계의 공개) 법인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다음 해 3월 말까지 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8장 보 칙

 

35(정관변경)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6(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37(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38(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39(운영규정)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40(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설립당초의 주사무소) 이 법인의 설립 당초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2201호에 둔다.

 

4(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202069

 

 

재단법인 함께나누는세상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162, 2201호 이사장 정창영

 


재단법인함께나누는세상_정관(202010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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