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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7건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청에는 내년 1월 2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남북산림협력단이 설치된다. 
협력단에 필요한 인력 11명(3급 또는 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2명,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도 한시적으로 충원된다.
남북산림협력단 신설은 남북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은 자연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 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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