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도 함께 함께나누는세상을 통해 북한 어린이와 남한 청소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연말 세액공제를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자 안내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올해부터는 저희 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일괄발송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바로가기) 연말정산간소화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하신 분은 사무국(02-737-0615)으로 연락 주십시오.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함께나누는세상은 법정기부단체(코드:40)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30%까지, 법인은 기준소득의 10%까지 세액이 공제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후원해주신 후원금을 기준으로 합산됩니다.,
▪ 관련 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일부) 및 주소 등이 포함됩니다.